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92 · 발의 2025-01-1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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