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86 · 발의 2025-01-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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