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43 · 발의 2025-02-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찰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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