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8945 · 발의 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요건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9제5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8조의9제7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0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