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248 · 발의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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