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50호, 2025-09-29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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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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