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949 · 발의 2025-09-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성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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