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47 · 발의 2024-12-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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