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74호, 2024-07-18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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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준석개혁신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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