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74호, 2024-07-18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공동발의 14인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준석개혁신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