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21호, 2024-07-17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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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7-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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