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76호, 2024-06-24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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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공동발의 21인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