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76 · 발의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공동발의 21인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