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520호, 2024-07-09 발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0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