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01520호, 2024-07-09 발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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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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