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91 · 발의 2024-06-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4천톤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적합하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여 재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8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승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유영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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