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91호, 2024-06-26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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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7-18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9인
- 김승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유영하국민의힘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