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08호, 2026-02-24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21인
- 김기현국민의힘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강명구국민의힘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 박성민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