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08호, 2026-02-24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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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21인
- 김기현국민의힘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강명구국민의힘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 박성민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