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550 · 발의 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사청문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23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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