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677 · 발의 2025-10-2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교육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교육재정 이월ㆍ불용 예산이 6.5조원 정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여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교육세는 목적세임에도 교육세 혜택과 금융ㆍ보험업자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재정 여력과 납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시적인 기준이 없이 개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고,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익금액에 대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권영세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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