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24 · 발의 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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