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447 · 발의 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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