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447호, 2025-08-27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