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447 · 발의 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공동발의 12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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