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1025 · 발의 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ㆍ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음 특히 광화문ㆍ종로ㆍ용산 등 집회ㆍ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음.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음. 전국 766만 소상공인 중 약 677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517만 원, 전체 매출 손실 규모는 약 35조 원에 이름. 평균 영업이익률 13.25%(소상공인실태조사)를 적용할 경우 총 영업이익 손실액이 약 4.6조 원으로 산정됐으며, 인건비ㆍ임차료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짐.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나, 2025년 추경 예산안과 중기부 지원 정책 어디에도 비상계엄 피해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음. 수백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계가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졌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함. 이에 12ㆍ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융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2ㆍ3비상계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ㆍ환수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ㆍ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마. 12ㆍ3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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