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619 · 발의 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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