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71 · 발의 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ㆍ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ㆍ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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