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71호, 2024-11-01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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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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