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996호, 2024-10-29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세무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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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임광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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