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00 · 발의 2024-07-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비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도읍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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