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75 · 발의 2024-08-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ㆍ보좌진ㆍ언론인ㆍ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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