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44 · 발의 2024-06-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보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피해 최소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9
  • 신영대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