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21 · 발의 2024-09-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안 제2조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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