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17호, 2024-08-21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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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4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공동발의 9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