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26 · 발의 2024-10-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최소한의 방어용 보호장구로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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