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13 · 발의 2024-11-0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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