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51호, 2024-06-05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덕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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