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45 · 발의 2024-06-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급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공동발의 11인
- 김종민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을호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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