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45 · 발의 2024-06-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급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하는 근무조건으로 최근에는 급식실 종사자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하여 학생들에게 정상적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도록 함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11
  • 김종민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을호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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