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28호, 2024-08-12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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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서일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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