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20367호, 2026-08-03 발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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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31

발의자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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