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17 · 발의 2026-06-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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