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59 · 발의 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검찰ㆍ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ㆍ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재 정원이 34,574명인 대규모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검사 출신의 장관과 차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이 운영된 실정임. 그러나 범죄예방정책ㆍ교정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서 교정청, 이민청 등의 설립을 통해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기민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보다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무부가 타 부처의 규모에 비해 10배에서 최대 40배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임을 감안하여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여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에 걸맞게 정책 조정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며, 날로 중요성이 증대하는 출입국 및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어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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