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320호, 2026-09-11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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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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