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67 · 발의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공동발의 9인
- 김정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