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19 · 발의 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5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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