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08 · 발의 2025-10-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고수리행위가 사실상의 승인제로 작동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신고 수리 거부 사유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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