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14 · 발의 2025-12-0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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