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14호, 2025-12-03 발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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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공동발의 9인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