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14호, 2025-12-03 발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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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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