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379호, 2025-12-18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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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공동발의 9
  • 최혁진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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