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645 · 발의 2025-09-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한민국국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돼 상징성이 훼손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됨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함. 미국은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해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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