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77호, 2025-10-02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자정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14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