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989 · 발의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최혁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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