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813 · 발의 2025-06-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6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