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55호, 2025-07-23 발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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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