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429 · 발의 2025-05-0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ㆍ재산ㆍ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대형 산불진화장비 도입이 필요함.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행 항공안전법상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한하여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비행제한구역, 야간ㆍ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 여러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산림감시 활동이 어려움.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8,000ℓ이상)의 경우 미국에서 형식증명 추진 중인 재생수리 된 중고 헬기가 유일한 실정으로 형식증명 미인증 시 납품이 불가하고,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군에서 사용하는 초대형 헬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미군에서 4,000시간 이상 사용 후 퇴역하는 중고 헬기를 재생수리 및 형식승인을 거쳐 납품되는 실정임. 미국 또한 미군에서 퇴역하는 중고 헬기를 자국의 소방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우리나라 군에서 퇴역하는 헬기를 소방헬기로 전용 가능 하도록 법안을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일부를 생략하여 군 헬기를 산불진화에 도입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제4호). 나.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같이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함(안 제131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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