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623호, 2025-10-16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김미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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