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23호, 2025-10-16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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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0인
- 김미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