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849 · 발의 2025-10-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G3)’ 도약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지 선정·전력 공급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병목현상이 반복되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특히, 향후 3년은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며, 이 시기에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AI 3대 강국(G3)’ 실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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