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20 · 발의 2025-03-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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